2023년도 소정원 세입·세출 예산 확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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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소정원 세입·세출 예산 확정고시
소정원의 2023년도 세입·세출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
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- 고시내용 : 2023년 소정원 세입·세출 본예산서
- 고시기간 : 2022.12.26.~2023.01.16. (22일간)
- 고시방법 : 홈페이지
- 고시장소 : 소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
- 붙임 2023년 소정원 세입·세출 본예산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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