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 업 부 문 | 사 업 내 용 | 교 육 횟 수 | 기 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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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지원 | 소림학교 | 원내교육 | ||||
교육재활 서 비 스 |
정보화교육 | ∙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, 문서작성, 인터넷검색 등에 대한 교육실시 | ∙ | 주1회 | 주1회 | |
학습지도 | ∙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서지도 | ∙ | 주5회 | 주1회 | ||
심리재활 서 비 스 |
심리치료 |
∙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서비스(음악치료, 놀이치료, 미술치료) ∙ 외부 바우처 지원을 통한 만화일러스트치료 ∙ 외부 지원을 통한 미술치료(외부미술학원 수강) |
연 중 | |||
매주(금) | ∙ | 주1회 | 대상자 | |||
매주(화) | ∙ | 주1회 | 대상자 | |||
원예치료 | ∙ 원예치료를 통한 자활능력 향상 및 정서적 안정감 고취 | ∙ | ∙ | 연중 | ∙ | |
사회재활 서 비 스 |
사회적응훈련 | ∙ 장애인의 복지향상․지역사회내의 자원 발굴 및 사회통합 ∙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및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방문 및 공공시설 이용방법 습득 ∙ 문화 공간 및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- 사회적응훈련, 후원결연사업, 자원봉사자 관리 |
∙ | 연중 | ∙ | |
∙ | 매주 | 매주 | ∙ | |||
∙ | 연중 | 연중 | 전원 | |||
생활재활 서 비 스 |
일상생활지원 | ∙ 생활상담, 일상생활활동지원, (신변처리, 식사, 건강보조관리) | ∙ | 매일 | 매일 | 전원 |
의료재활 서 비 스 |
의료재활 |
∙ 의료진단(병원진료를 통한 의료적인 병명 파악 및 치료) ∙ 신체재활을 위한 각종 서비스 ∙ 성교육실시 / 인권관련교육 ∙ 외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언어치료 |
수시로 | 매일 | 매일 | 전원 |
수시로 | 매일 | 매일 | 전원 | |||
년1회 | 년1회 | 년1회 | 전원 | |||
주2회(수,목) | ∙ | ∙ | 대상자 |
항목\단계 | 제1단계 | 제2단계 | 제3단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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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구분 | 단기 | 중기 | 장기 | |
사업년도 | 2014~2016 | 2016~2019 | 2019~2024 | |
사업기간 | 향후 2~3년 | 향후 3~5년 | 향후 6~10년 | 총 10년 |
사업대상 | 장애인․직원․지역사회 | 장애인․직원․지역사회 | 장애인․직원․지역사회 | |
사업방향 | · 기관운영 기본 시스템 개발 및 재정립 · 장애인복지 체계 기초강화 · 직원복지 체계 기반 조성 · 지역사회복지 체계 기반 조성 |
· 기관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진보체계 구축 · 이용자의 인권 강화와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 마련 · 노령장애인 보호 체계강화 · 직원복지사업 강화 · 지역사회와의 공동 협력 체계 구축 |
· 기관의 총체적 역량 강화 · 이용자 전 생애 보호 체계 구축 · 경제적, 사회적 자립체계 구축 · 직원복지의 안정적 체계 구축 · 지역사회와의 일체화 |
지역사회 욕구에 따라 탄력 적용 |
사업분야 | ·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사업 ·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개시 · 기초생활 훈련 강화 · 지원계획수립 체계 확립 · 직원복지기금 조성 · 직원동아리 활성화 · 자원봉사 및 후원 관리 체계 확립 · 시설 개방 |
· 서비스 공간 확보 및 소그룹화 · 평생보호망 구축 및 실행 · 지역내 취업 활성화 ·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강화 · 직원교육 사업 강화 · 복지자원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·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· 기관 운영 발전 체계 구축 · 직업훈련 체계 확립 |
· 평생보호망 활성화 · 이용자 인권보장 체계 확립 · 지역사회 연계망 통합화 · 직원의 직무관련 고도의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 · 기관운영 안정 체계 확보 · 평생보호망 구축 개시 |
사업간 유기적 연계 서비스 |
사업외형 | · 화장실 및 생활실 문턱 제거 사업 · 조경사업 및 산책로. 꽃길 조성 · 소정원 주변쉼터(정자) 마련 |
· 원예치료실 및 카페 설치 · 자료실 신축 · 지역 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(그룹홈) · 생활실 리모델링 |
· 지역내 자립 체험 실습장 설치( 바리스타, 제과제빵) · 지역 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지원센터 설치 |
부지 내
배치 계획에 반영 후 조치 (건물간격, 조망권, 생활침해 등 검토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