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대상 ( 30인 시설 ) | ||||||||||||||
①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 소정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관련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 및 자격에 의한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만6세 이상 만60세 이하 장애등급 장애인(지적 및 자폐성장애) 2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1순위) 및 차상위 계층(실비이용자(2순위))→정원에 30%까지 가능 *실비입소자는 보증금 및 매월 이용료가 있으며, 이용료는 매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거 인상됨 3. 일시보호대상자(관공서 등에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보호를 의뢰한 장애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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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지원서비스 과정도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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