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소림 및 소정원 후원금 수입사용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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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2항 41조6(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에따라 결과보고를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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